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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중고 냉장고서 발견된 1억원대 현금 뭉치 주인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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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8 13:34 조회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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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한 달반 수사 끝에 소유주 특정
현금 주인 A씨,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숨져
유실물법 따라 신고자 5~20% 보상금 받아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현금 뭉치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냉장고 바닥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된 현금 뭉치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지난달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 달반에 걸친 수사 끝에 돈 주인을 찾았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28일) 중고 냉장고 유통경로 추적과 필적 감정, CCTV 분석 등을 통해 현금 소유주이자 분실자인 60대 A씨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금 소유주 A씨를 찾았으나, A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견된 현금은 유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도민 B씨는 지난달 6일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A씨가 사망하면서 유족들이 폐기물 업체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감겨 있었던 이 돈뭉치는 5만원권 2천200장으로 무려 1억1000만원입니다.

폐기물 업체 측은 돈다발이 봉투와 비닐에 싸여 테이프에 감겨 있어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종이 뭉치로 보고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가 습득물이 발견된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이고, 돈 봉투에 써있던 병원, 약국 등 2곳 모두 A씨가 방문한 이력이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숨진 A 씨의 필적 감정 결과.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숨진 A 씨의 필적 감정 결과.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또 메모 글자가 A씨의 필적과 동일할 가능성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와 돈봉투에 기재돼 있던 퇴원일자와 실제 퇴원일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실자를 A씨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금의 출처가 A씨의 보험금과 재산 처분 대금으로 확인됐으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유족은 냉장고 아래 붙여진 돈다발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신고자인 B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옥 제주서부경찰서장은 "고인의 재산이었던 현금을 유족에게 돌려주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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