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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병원 응급실 난동’ A씨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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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8 12:47 조회1,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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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A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던 중 간호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의사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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