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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필로폰 투약한 40대 실형…마약류 전과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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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9 12:39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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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모처에서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A씨가 제출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의 체내배출기간이 통상 10일 이내인 점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일시를 특정하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자료를 근거로 투약 장소를 제주도 일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11월 18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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