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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윤창호법 시행에도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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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 11:21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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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62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296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319건, 2018년 322건이 발생해 연간 300여 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296건으로 다소 줄어든 후 지난해에는 36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난해에만 5명 사망, 562명 부상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4명 사망, 489명 부상에서 증가했습니다. 2017년 7명 사망, 496명 부상, 2018년 2명 사망, 551명 부상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입건자 114명중 1명만 구속됐고, 지난해에도 153명중 역시 1명만 구속처리됐습니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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