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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한 어린이집서 교사에 종교 행위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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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6 17:03 조회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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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오늘(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행위 참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보육할 시간에 보육교사들을 대상에서 종교행위에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보육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어린이집 측에서 보복성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다른 동료교사들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보복성 업무지시 철회를 위해 종교행위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압박까지 하는 직장 내 괴롭을 가하였다"며 "어린이집 측에 의해 시작된 직장내 괴롭힘이 교사들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사회에서 종교행위 참여를 종용하고 그것을 거부한데서 비롯된 직장내 괴롭힘이기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시대적·반인권적 종교행위 강요와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한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사는 해당어린이집에 직장 내 갑질과 종교행위 강요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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