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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행정 총력…18일부터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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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 13:44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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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10개 사항으로 된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새와 축산차량, 농장 관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입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가금농장과 관련업체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관·군 보유 방역장비를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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