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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말다툼 도중 아내 때리고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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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3 14:41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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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말다투 도중 아내를 폭행하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수 차례 폭행한 후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쇠망치를 이용해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도 재차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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