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경찰, 온라인 게임 이용자 속여 800만원 편취한 20대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5 16:59 조회311회 댓글0건

본문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피의자 채팅 화면. 제주경찰청 제공.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피의자 채팅 화면. 제주경찰청 제공.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800여 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부터 2개월동안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전국에서 32명으로부터 800 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채팅을 통해 게임머니를 팔거나,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판매글을 작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채팅이나 SNS 메시지 등을 통한 직거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되면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가며 범행을 계속해왔지만, A씨는 끈질긴 경찰의 추적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를 상대로 추가 피해사례를 확보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10~30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거래 전에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상대방을 조회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