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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스토킹 처벌 21일부터 강화…제주경찰, 피해자 보호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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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15:05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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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22년만인 지난 4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에게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 물건·글·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범죄로 취급돼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신고도 꺼리는 편이였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로 형사 입건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 우려 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은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제지 처벌·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하고 재발이 우려될 경우는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지원기관 연계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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