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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지속…시민단체,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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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11:42 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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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5명은 오늘(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 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숱한 문제와 논란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절차 위반 사항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 5가지 입니다.

이들은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잘못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해 제주시의 절차위반을 낱낱이 밝혀내고자 한다"며 "최근 사업자와 제주시 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개발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공익소송이 사업 중단과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천569번지 일대 76만4천863㎡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9만1천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천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시행사가 8천16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5층, 1천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는데 3.3㎡당 최초 분양가는 1천650만원 가량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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