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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기소유예 처분에도 마약 밀수해 흡연한 3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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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14:46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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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을 밀수해 흡입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과 2월 5일쯤 각각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밀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연용 전자기기를 이용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블록 장난감인 레고 박스 안에 마약류를 숨기는 방법으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코카인, 케타민, MDMI(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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