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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70명…대부분 유흥주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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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5 13:46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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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지난달 16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170명입니다.

단속된 업종 유형별로는 유흥주점이 120건·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란주점 24건·29명, 노래연습장 7건·7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천536명이었다.

이 중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으며, 노래연습장 5천254명, 단란주점 841명, 콜라텍, 감성주점 등 9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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