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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각목으로 동료 선원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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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6 11:16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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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동료 선원을 나무 각목으로 폭행한 60대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선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6시쯤 어선 갑판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중 자신의 작업을 지적하던 동료 선원 B씨를 나무 각목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선 위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허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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