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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되나 등록률 50%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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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7 11:08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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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한 반려견 동물등록 수수료가 제주도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등록률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반려견은 9만5천여마리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까지 47%가 등록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5천140마리이며, 현재까지 모두 4만4천765마리가 등록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무료 등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천302마리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입니다.

등록은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등록하면 됩니다.

한편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일부러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전자태그를 목에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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