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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오영훈 의원, 4.3희생자 보상기준 담은 특별법 개정안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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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7 16:14 조회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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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28일) 발의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면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행안부도 오늘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밝히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히 보완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을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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