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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다시 미제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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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8 11:32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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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지목된 전직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게됐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박모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오늘(28일) 기각,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2018년 경찰이 10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각을 특정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던 미세섬유 등의 증거를 수집한 후 유력 용의자인 박씨를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관련 법의학, 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2심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박씨는 피고인 신분을 벗게 되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려온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다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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