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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손님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 사용한 택시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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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1 11:25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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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5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1시50분쯤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했지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밞지 않았습니다.

A씨 이튼날인 3월 7일 오전 0시34분쯤 은행 현금지급기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입력했고, 비밀번호가 동일하자 14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씨는 14분 후에는 다른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인출했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또 다른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손님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 사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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