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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전기차 인프라 조성...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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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4 15:12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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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과 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로 전환됐습니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한 사업에 주어지는 것으로 법령 개정 이전까지 대상 사업이 가능합니다.

임시허가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으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제주가 추진하는 4개의 특구 사업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두 183억원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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