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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강성민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감면...33억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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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11:34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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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합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을 감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세제 혜택 규모는 모두 33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 정기분 7억원,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 23억원,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3억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장은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 발굴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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