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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법리 해석으로 맞붙은 ‘구만섭 VS 홍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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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7 16:19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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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홍명환 의원질의하는 홍명환 의원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의 뇌관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홍명환 제주도의원은 오늘(17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의회 변호사 자문 결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은 도의회 보고 및 사전 동의 대상”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변호사 해석을 의뢰할 때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대로 하고 해야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권 대행은 “도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게 돼 있다"면서 "협약서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도의회 사전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답변하고 있는 구만섭 권한대행

또, 권 대행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법적 결과를 추후 받겠지만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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