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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법무부, 대검에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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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2 17:31 조회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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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제주 4·3사건 관련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오늘(2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 명부 상 2천530명에 대한 유죄 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직권재심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합동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되며, 사무소는 제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장은 고검 검사가 맡고 제주지검 평검사 2명과 실무관 3명도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이 파견되고, 행정안전부 4·3사건처리과와 제주도청 4·3지원과와 직권재심에 업무에 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3월 3차례에 걸쳐 제주4·3트라우마센터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 법률안을 제출,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4·3희생자와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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