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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노래연습장서 유흥 접객행위 한 4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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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4 12:53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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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래방을 찾은 손님에게 접객행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모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29분쯤 제주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은 남성 손님과 함께 동석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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