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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내년 1월부터 제주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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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5 11:26 조회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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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계도와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오늘(25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제도시행 초기 시민계도가 필요함에 따라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은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 ~ 아라초 2.7km 구간, 제주국제공항 ~ 해태동산 0.8km 구간과 가로변차로인 무수천 ~ 국립박물관을 잇는 11.8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로 버스전용차로 업무이관 이후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류하다 4년만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료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고시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강경돈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렌터카 조합과 협력하여 렌트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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