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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동물테마파크 재판 '수임료 대납'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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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5 11:49 조회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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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동물테마파크와 관련한 불법 수임료 대납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수임요를 받은 변호사가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임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사업찬성을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받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와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에 대해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 전 이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마을 이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경선 대표는 정 전 이장의 변호사비를 2020년 3월, 4월 두 차례 각각 현금과 계좌로 '이도2동 고○○ 변호사'에게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이 선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고영권 정무부지사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대책위는 "법조인인 고영권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개발사업자 대표로부터 현금과 계좌로 수임료를 수령한 것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명백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발사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수임료를 받고 범죄를 방조한 인물은 제주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대표와 도정 최고책임자의 불법적인 관계가 드러난 이상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회를 다시 개최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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