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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홧김에 친구에게 찌개 엎고 술병 휘두른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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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6 15:20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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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찌개를 엎고 술병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수상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가스버너를 피해자 B씨 쪽으로 엎고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화상과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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