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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보복 운전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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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9 12:07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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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를 쫓아가 보복 운전을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26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55분쯤 승용차를 타고 제주의 한 3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B씨가 몰던 승용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습니다.

B씨 차량이 정차하자 A씨는 나란히 차를 세운 후 창문을 열고 B씨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B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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