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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 13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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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14:45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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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희생자 13명의 유족이 제주지방법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늘(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수형 희생자 13명 명의의 특별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까지 4·3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일반재판을 통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분이 1천500여 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김두황씨가 일반재판 희생자로는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해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유족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직권재심을,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유족회는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재심청구인을 모집한 후 수형인 명부, 판결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청구인의 자격이 없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에서 영구 보관해야 할 판결문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분 등에 대한 재심을 폭 넓게 확대하는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희생자들이 70여 년의 한을 풀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재판 제주 4·3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4·3희생자유족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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