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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로 생활고 겪는 주부 상대 '돈놀이'한 불법고리대금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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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12:30 조회3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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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휴대전화와 대부계약서 등 압수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A씨의 휴대전화와 대부계약서 등 압수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오늘(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90여 만원을 빌려주고 3천100여 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 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300만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 최대 7천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을 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수사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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