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민중연대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1 12:43 조회291회 댓글0건

본문

제주민중연대는 오늘(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73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평화와 통일, 민주와 평등을 꿈꾸었는 수많은 민중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베어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룬 국회를 향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구너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보류, 이번 국회 내 처리를 폐기하고 말았다"며 "1948년 12월 1일 이후 매일 매일이 이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가장 늦은 순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