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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이별 통보한 연인 폭행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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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2 16:32 조회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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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이별 통보를 한 전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피해자 B씨의 자택에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하고, B씨를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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