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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 급증 하루 2.2건 신고…유치장 유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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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3 15:36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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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제주지역 스토킹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모두 88건으로, 하루 평균 2.2건이 접수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9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5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헀습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가 가능한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고위험군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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