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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휴대전화 유심 구매 대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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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4 13:35 조회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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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인터넷을 통해 소액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유심구매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날 모두 7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휴대전화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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