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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자신 험담에 화가 나 흉기 휘두른 40대 외국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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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5 13:02 조회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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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7살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지인으로부터 B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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