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41곳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6 14:20 조회283회 댓글0건

본문

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업장 4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올 한 해 동안 전체 사업장 1천828곳 중 68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4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행정 조치 내용은 고발 9건, 행정처분 33건, 과태료 24건, 배출부과금 6건 등 모두 72건 입니다.

서귀포시는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비산먼지·배출시설 미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5곳, 수질기준 초과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9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 31곳과 비교하여 약 32%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법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