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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내년부터 정상화…코로나19 일시적 감면 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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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0 14:53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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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감면이 적용됐던 제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체계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한시적 감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은 이 기간 동안 현행 최초 30분 무료에서 최초 1시간 무료로 30분 확대됐습니다.

또 1일 주차요금은 동 지역 1만원에서 5천원, 읍·면 지역 8천원에서 4천원으로 50% 감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월 정기주차에 대한 할인적용은 제외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시내 공영주차장 55곳·4천280면에서 차량 718만9천682대가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감면금액은 약 34억6천200만원입니다.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차요금 감면 종료사항을 적극 홍보,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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