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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군기지 2명 ‘특별복권’...200명 대상서 제외 ‘반쪽짜리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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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4 16:05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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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법 처분을 받은 2명이 특별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3천9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관련 2명이 특별복권 됐지만 200여명에 이르는 제주해군기지 관련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은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은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며 이번 조치로 강정마을 강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사면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박근혜를 사면한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기만”이라고 사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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