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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임대차 계약서 위조해 불법 게임장 운영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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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7 14:15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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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게임장을 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PC방을 임대인 승낙 없이 임대차 승계 방식으로 인수 한 후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수 차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PC방에서 포커와 맞고, 바둑이 게임 등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면서 게임 점수 1억 포인트당 현금 1만원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해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했다"며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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