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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관광객에 1인당 1만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위성곤 의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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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7 15:36 조회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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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1명당 1만원 범위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는 오늘(27일)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도객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제주도에 사무소를 둔 행정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도 면제됩니다.

제주는 최근 관광객 급증과 난개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폐기물 처리용량 등이 한계에 달해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주는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 및 5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등 해외에서는 쓰레기 처리, 주차장 대책, 기후변화 및 환경보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9월, 제주를 방문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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