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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서 도주한 30대 미등록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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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8 14:35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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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도주를 시도한 30대 미등록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미등록외국인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10시25분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주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경찰서 밖으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4일 무사증 관광 통과 자격으로 입국해 한 달 뒤인 2018년 11월3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3년 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하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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