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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대형마트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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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31 16:13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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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을 4인까지, 식당과 카페는 오후9시까지 운영하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접종완료자는 4인까지만 허용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등에서는 일주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연기되고, 3월 한달 동안도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오락실과 학원 등도 현행 그대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3차 접종자는 1, 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 지급하고 후 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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