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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무엇?...신생아 200만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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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31 16:42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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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3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내년(2022년) 임인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8개 분야 77건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또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됩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오릅니다.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가 폐지되며 가정물 사용량에 대한 단일단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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