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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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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3 14:25 조회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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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되자 친구를 운전자로 대신 내세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2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3시5분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혈주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50분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이튿날 친구 B씨에게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씨는 친구 B씨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B씨 행세를 하며 '추돌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등 보험회사를 속여 5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 후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다음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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