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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귀포 동지역 묘지 소유권 이전 등기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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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4 14:35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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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의 묘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그동안 소유권 이전을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등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등기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은 7개월 남았습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미등기 묘지는 1만1천500여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 읍면지역은 묘지를 포함해 모든 토지와 건물이 신청이 가능했으나 동지역은 묘지를 제외한 농지와 임야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시장이나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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