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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5961건…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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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6 13:21 조회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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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BBS 자료사진.

코로나19로 배달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제주지역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전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5천961건을 단속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2천219건과 비교했을 때 168.6% 증가한 것입니다.

법규 위반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천3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 위반 1천145건, 보도 통행 791건, 교차로 통행 위반 435건 순입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445건이 발생해 전년 327건보다 36.1%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전년 12명과 비교해 33.3% 감소했습니다.

제주경찰은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단속인력을 한 곳에 집중 투입해 동시에 단속을 펼치는 '그물망식' 단속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입니다.

또 암행순찰차를 현장에 투입해 비노출 단속을 병행하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해 위반행위를 우선 녹화한 후 해당 업소나 주소지로 찾아가 사후에 단속하는 등 예외 없는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용주 등에게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오승익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장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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