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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반말에 화가나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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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7 11:03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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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25분쯤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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