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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불법 체류 외국인 취업 알선한 일당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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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8 11:54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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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을 고용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김모씨에게 벌금 1천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부터 2020년 1월20일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공사장에 일하도록 알선했습니다.

김씨는 그 대가로 불법체류자들의 일당 16만원 중 4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등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25명의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중개로 불법 체류자 25명을 고용한 45살 김모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의 내용과 기간,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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