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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경, 작은 그물코 불법조업 중국서선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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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9 08:52 조회1,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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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제주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선적 유망어선 A호와 B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두 어선은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92㎞ 해상에서 조업제한조건으로 규정된 그물코보다 작은 50㎜ 이하의 그물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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