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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계란껍데기 표시로 계란 사육 정보 ‘보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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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7 11:44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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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5일 개정된 만큼 계란껍데기 표시정보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게 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란정보가 기존 12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되며, 산란일자 4자리, 농장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를 계란껍데기에 함께 표시 됩니다.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10자리에 계란 생산사,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과 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나 축산물이력제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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