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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층간소음 불만에 흉기로 초등생 위협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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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 14:19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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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주거지인 제주시의 한 빌라 내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8살 B군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A씨 위층 주민으로, A씨는 범행 당일 새벽에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B군의 모친이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길에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위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 초범인 점, 자백하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점, 조만간 이사를 가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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