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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 제주서 83명 입건…경찰, 피해자 적극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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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8 11:16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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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제주경찰이 민감대응시스템에 따라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00일간 제주지역 스토킹신고 접수 건수는 166건으로, 일 평균 1.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법 시행 전인 일 평균 0.3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00일간 스토킹처벌법으로 66명을 입건했습니다. 다른 범죄와 경합된 건도 17건에 달합니다.

또 신고현장에서 경찰이 접근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는 28건, 스토킹범죄 재발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결정된 건은 59건입니다.

특히 '민감대응시스템'에 따라 신고내용·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2명은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 등의 피해자 안전조치 30건을 실시했으며, 여성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위기지원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1366제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접근금지 명령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20대 여성의 사무실에 매일 찾아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40대 남성이 지난달 15일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결정으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지속적으로 피해여성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고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에서 처음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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